물권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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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계약[편집]

물권계약

contract of real right, 物權契約

직접적으로 물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물권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예를 들면 질권설정계약ㆍ지상권설정계약 등이다. 물권적 계약을 말한다. 계약이 아닌 물권행위는 유언 이외에 그 예가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