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창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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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창작품[편집]

문예창작품

literary and creative goods, 文藝創作品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 자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기능ㆍ기술ㆍ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