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언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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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증권[편집]

문언증권

bond of expression, 文言證券

증권상의 권리의 내용이 증권에 기재된 문언만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유가증권이다. 예컨대, 어음ㆍ수표ㆍ화물상환증ㆍ창고증권ㆍ선하증권 등이 이것에 속한다. 문언증권의 선의의 취득자는 그 기재의 문언에 따라서 증권상의 권리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의무자는 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항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문언증권의 효력선의제3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생기고, 직접의 당사자악의제3취득자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언증권은 형식권적 유가증권ㆍ공신적 유가증권이라고도 하는데, 증권상의 권리내용이 증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실질권적 유가증권에 대(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