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검정기기사용범
무검정기기사용범[편집]
무검정기기사용범
used criminal of unqualified equipment, 無檢定機器使用犯
법에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ㆍ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질서범을 말한다. 주세법에는 주류ㆍ주모ㆍ주료(酒?)ㆍ국(麴)이나 종국(種麴)의 제조자 또는 주류ㆍ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와 용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검정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및 용기를 사용한 주류제조자 또는 판매업자를 속칭 무검정기기사용범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