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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과세
taxation of nominee, 名義者課稅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실질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 실질 여부를 불문하고 형식적인 소득의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실제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실제행위자가 아닌 명목상의 행위자, 즉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