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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비
transfer cost of elucidation, 明示移越費
헌법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단년도예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매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해에는 사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예외가 명시이월비이다. 예산회계법은 세출예산 중 그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다고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명시하고 다음해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