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이월?사고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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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사고이월[편집]

명시이월?사고이월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이월의 범위는 의결된 바에 한정되어야 하며 일단 명시이월된 경비는 다음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며 이월된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재차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사고이월이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고이월의 경우 그 경비와 관련하여 당연히 필요하게 된 부대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서로 다른 개념이나 둘 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