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전반출제도[편집]
면허전반출제도
carrying out stsyem of before license, 免許前搬出制度
관세법상 수입물품은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면 보세구역 등의 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할 수 없다. 그러나 수입신고된 물품이 어떤 사유로 인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입면허를 할 수 없고, 당해 물품의 사용은 시급한 경우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면허 전에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인취할 수 있게 하고 사후에 수입면허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면허전반출제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