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부여기관
면허부여기관[편집]
면허부여기관
licencing authorities, 免許賦與機關
면허부여기관이라 함은 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의 부여기관을 말한다. 면허부여기관은 지방세법상, 첫째 면허세의 납세확인 및 면허사실 통보의무와, 둘째 면허취소요구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면허증서(통지서를 포함한다.)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면허증서를 받은 자로부터 그 면허에 해당되는 면허세를 납부하게 하고, 그 납부에 따른 면허세 납세영수증 사본 또는 우편대체 납입영수증사본을 비치한 후에 면허증서를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