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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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조지[편집]

면조지

land exempted from taxation, 免租地

경제상ㆍ공익상의 이유에 의하여 지세가 면제되고 있는 땅을 말하며, 이에는 개간지ㆍ매립간척지ㆍ황무지ㆍ공공용지ㆍ학교용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