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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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대상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입대상 채권은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한 대출금, 내국수입 유산스, 지급보증 대지급금, 매입외환(미수금으로 대체 처리된 부실 매입외환 포함), 내국신용장 어음매입, 가지급금, 신용카드계정 및 미수금 중 계약이전 기준일 현재의 [은행감독규정] 제30조에 의한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담보권실행 및 법률상 양도가 가능하고 매각장애 요인이 없는 채권이다. 매입대상금융기관은 5개 정리은행(동화, 동남, 대동, 충청, 경기은행) 및 1998년 9월 이후의 5개 인수은행(신한, 주택, 국민, 한미, 하나은행), 합병지원은행(상업ㆍ한일, 하나ㆍ보람, 국민ㆍ장기신용은행) 및 자체 정상화은행(7개 조건부 승인은행 및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 8% 미달은행 중 자체정상화 추진은행) 등 은행권은 물론 증권사, 생명보험사 및 상호신용금고 등 우리나라의 전 금융기관을 포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