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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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자문사

Advisor

출자 금융기관의 지분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매각 절차상 발생하는 법률적, 회계적, 재무적 사항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투자은행,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을 매각자문사로 선정함. 투자은행이 담당할 경우 매각주관사를 겸하기도 하며, 법무법인이 담당할 경우 법률자문사, 회계법인의 경우 회계자문사 등으로 지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