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심사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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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심사소위원회[편집]

매각심사소위원회


공자법 제19조에 따라 정부, 공사 및 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보유하게 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그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동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매각심사에 있어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7명의 위원중 6명을 민간 전문위원(매각전략, 회계, 법률분야 등)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중 유일한 정부위원인 공자위 사무국장의 경우 의결권이 없도록 하여 동 위원회가 민간주도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