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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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제도[편집]

리볼빙제도

Revolving System

신용카드회원이 현금서비스(cash advance) 및 일시불 구매 카드이용대금의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을 상환하면 잔여이용대금의 상환이 연장되고, 회원은 잔여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이다.
리볼빙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시불카드(charge card)와 구분되어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로서 국내에서는 1999년 외환카드 등이 리볼빙결제서비스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삼성,신한,우리,하나 등의 카드사들이 리볼빙 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이용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국내에 카드 도입시부터 일시불결제카드로서의 기능이 강조되어 무이자신용공여기간(Grace Period)이 당연시됨에 따라 결제서비스 관련 금융비용에 대한 거부감이 상존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