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상품 Wrap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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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상품[편집]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상품

Wrap Account

증권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거래, 고객에 대한 자문ㆍ부수서비스 등 다수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이의 대가로 고객예탁재산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연간 단일보수율로 산정한 요금(fee)를 징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미국 등지에서 행해지는 랩어카운트(wrap account)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성향에 맞춰 고객의 돈을 관리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말한다. 투자자들은 전문지식이 없어도 증권사의 자산관리사(FP)가 포트폴리오를 짜고 종목까지 추천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믿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으며,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는 예탁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이익을 낼 수 있다.
랩어카운트에는 일임형과 자문형 두 가지가 있다. 자문형 랩어카운트는 예탁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종결정은 고객이 내리는 반면,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말 그대로 증권사가 고객의 성향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 주식형 펀드 등 투자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운용까지 모든 자산운용 업무를 대신해 준다. 엄격한 의미의 랩어카운트는 일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 일임형은 예탁자산의 30% 이상을 고수익 채권이나 고수익 채권펀드에 투자해야 하고 나머지는 투신사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에만 투자해야 한다. 일임형은 허용하되 일임매매 범위를 간접투자 상품으로 제한한 셈이다. 핵심인 주식이나 채권의 일임매매는 금지된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정크본드에 3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간접투자상품으로만 운용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정부안은 일임형과 거리가 멀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1975년부터 이 제도가 보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