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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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편집]

디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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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있어서는 계약상 원금의 변제시기, 이율 및 이자의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하여 원리금 지불의무를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 디폴트이다. 채권자가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를 ‘디폴트선언(declaration of default)’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도산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며,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혁명,내란,외화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 된다. 공사채나 융자 등에 대해서 이와 같은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성을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며,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 리스크를 컨트리 리스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