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공동사업자
대표공동사업자[편집]
대표공동사업자
representative joint enterpriser, 代表共同事業者
대표공동사업자는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자 중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거주자를 말한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들이 선임한 자를 대표공동사업자로 한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는 일반공동사업자와는 달리 사업자등록도 자신의 명의로 하고 감가상각방법이나 재고자산평가방법도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8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