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법
대치법[편집]
대치법
replacement method, 代置法
고정자산에 관한 평시의 효과를 가지고 용역을 제공하는 한 감가는 생기지 않는 것으로 하고 갱신시에 고정자산의 대체에 요한 지출을 대체비로서 비용에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감가상각에 의한 기간배분을 하지 않고 갱신시에 그 대체비용을 계상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매입시가에 의하여 측정되어 재고자산의 후입선출법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방법을 쓰면 자산의 평가가 과대하게 되기 때문에 50%까지 상각하는 것이 보통 인정되고 있다. 이것을 50% 상각대체법이라고도 한다. 철도사업이나 공공사업 등의 특정 고정자산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