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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결제
central certificate service, 對替決濟
주권을 예탁원에 위탁해 놓고 명의만 이동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식을 사면 주권은 판 사람에게서 산 사람에게 넘어간다. 그런데 거래할 때마다 주권을 주고받을 경우 주권의 이동 보관 관리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주권을 예탁원에 맡겨놓고 명의만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