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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세
tax of account book, 臺帳稅
세무행정의 절차, 즉 부과 징수의 절차에 의한 분류이다. 대장세는 세무관청에 비치한 조세대장에 납세의무자ㆍ과세물건ㆍ과세표준 등을 기재하고 그 기재사실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사정세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서 종률세는 과세물건ㆍ과세표준 및 세율만을 정하고 과세의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부과하는 조세이다. 소득세는 대장세이고 관세는 종률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