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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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유가증권[편집]

대용유가증권

substitute securities, 代用有價證券

대용증권(代用證券) 또는 충용증권(充用證券)이라고도 한다.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유가증권을 대용유가증권이라고 한다. 현금납입에 대신할 수 있도록 지정된 증권이다. 일반적으로, 국채증권ㆍ상장회사의 주식, 기타 거래소가 지정한 유가증권 등이 대용증권이 될 수 있다. 대용유가증권은 국공채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65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1조ㆍ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