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대용권
substitute right, 代用權
임의채권(任意債權)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 갈음케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보충권이라고도 한다. 본래의 급부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능으로 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