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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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편집]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개발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들과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7년에 설치된 특수목적의 정책기금이다.
EDCF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한편으로 개도국으로부터의 경제협력 요청이 증대되는 등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설립하게 되었다. 즉, 우리 정부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여건 하에서 자국의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양허적 조건의 정부간 개발원조자금(ODA)을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이전하고 이들 국가와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국간 개발원조자금(Bilateral ODA)은 원리금 상환의무의 여부에 따라 유상원조자금과 무상원조자금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상원조는 EDCF가 담당하고 있으며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담당하고 있다.
유상원조는 수출 유발, 시장개척 등 부메랑 효과가 있으며, 경협증진과 외교적 효과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금융수단이다. 아울러, 유상원조는 수원국이 차관상환을 위해 자조노력을 지속할 의무가 있어 사업을 보다 성실히 수행할 수 있어 효율성과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OECD 및 세계은행(World Bank)의 개발도상국 기준, 1인당 국민소득수준, 산업화 정도 등을 기준으로 심의를 거친 후, 경제개발단계,산업구조 등의 면에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협력가능성이 높은 국가, 정치,사회적 안정성이 높고 순조로운 경제발전이 기대되는 국가, 기금지원을 통하여 경제협력기반 구축 및 외교적 효과가 기대되는 국가를 기금지원 대상국가로 선정한다.
협력사업의 대상 분야로는 개발도상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며 경제협력성이 인정되는 사업부문을 우선 지원대상 분야로 하는데, 주요 지원사업 분야로 통신,SOC,에너지 관련 사업,환경관련사업,교육 및 보건위생사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