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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moneylender, 貸付業者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를 업으로 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