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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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편집]

대부업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개는 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한다. ‘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없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업으로 지칭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거나, 노동조합이 구성원에 대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된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제3조 제1항·제2항)해야 하며, 등록요건 충족시 등록,교부한다.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해야 하며,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를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잉대부의 금지(대부업법 제7조), 대부업자에 대한 최고이자율 제한(대부업법 제8조), 연체이자율 제한(대부업법 제15조), 대부조건의 게시(대부업법 제9조 제1¡항), 불법 대부업자의 광고 금지(대부업법 제9조의 2),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대부업법 제10조) 등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