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납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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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제)[편집]

대리납부(제)

payment by proxy, 代理納付(制)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용역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ㆍ납부하는 제도이다.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자가 당해 예정ㆍ확정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부본을 제출한 때는 거래상대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납부세액계산 때에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