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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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편집]

대금업

money lender, 貸金業

대금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자수익(利子收益)을 얻을 목적으로 대금(貸金)을 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대금업(貸金業)의 이익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 사업 해당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ㆍ계속성ㆍ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多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