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평균법
단순평균법[편집]
단순평균법
simple or straight average method, 單純平均法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중 원가법의 일종으로 입고 단가를 단순히 평균하여 단가를 산정하고 재고자산평가에 있어서 그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는 1기간의 수입단가의 합계액을 수입총회수로 나눈 평균단가를 계산하여 이것을 불출가액(拂出價額) 및 재고가액의 산정에 이용한다. 따라서 각 매입단가를 산술적으로 직접평균하는 방법으로서 산술평균법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재고자산으로서의 중요도가 낮은 자산에만 적용될 수 있고, 평균 단가가 불합리할 때에는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