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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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손해보험[편집]

단기손해보험

short-term insurance against loss, 短期損害保險

단기손해보험이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손해보험을 말한다. 손해보험이란 상법상 인보험(人保險)에 대(對)하는 개념으로서 보험사고로 인한 실손해(實損害)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뜻한다. 반면, 인보험사람의 생명ㆍ신체에 관하여 생기는 사고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상법상 손해보험은 화재보험ㆍ운송보험ㆍ해상보험ㆍ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법인세법상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상위험준비금(非常危險準備金)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 동 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3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ㆍ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