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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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상계[편집]

다자간상계

Multi-Netting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 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 한 후에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제도이다(외국환 거래 규정 제5-4조).
다자간 상계는 두 개의 본사와 지사 간에 일어나는 양자간 상계(bilateral netting)와 3개 이상의 본사와 지사 간에 일어나는 다자간 상계(multi netting)가 있다.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 및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다자간 상계를 허용하고 있으며, 허용거래는 본ㆍ지사 간 거래, 지사 간 거래, 계열사 아닌 기타 기업들과의 거래 등이다. 다자간 상계는 다국적 기업의 본ㆍ지사 간 거래빈도 및 금액이 감소됨으로써 거래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환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