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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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편집]

농작물재해보험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라 2001년부터 사과ㆍ배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농업재해보험은 현재 캐나다, 미국, 일본, 스페인 등 전세계 54개국에서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보험대상 자연재해 범위는 태풍ㆍ우박,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이다. 보험은 태풍ㆍ우박을 주계약으로 하고,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태풍ㆍ집중호우에 의한 과수(果樹)보상은 특약으로 하여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들만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의 가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매년 가입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위험도가 높은 손해보험이며,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수원별 생산량이 매년 변동되고, 농작물의 특성상 수확기까지를 보험책임기간으로 하고 있어 보험료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해보험 가입 자격은 사업실시 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의 재배면적이 1,500㎡(약 450평) 이상이고,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이상인 과수원을 경작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보험상품은 보험가입금액의 70%, 80%까지를 보상하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때 보험가입금액의 30%, 20%는 자기 부담금이다.
보험가입은 과수원의 필지에 관계없이 과수원별로 가입해야 하며, 과수원은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과수원이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1종류의 과수원일 경우에는 전부 가입해야 한다.
재해보험은 가입시기에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 등에서 담당하며, 정부의 예산이 정해져 있어 예산한도 내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2006년 현재 재해보험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 감 등 7개 품목으로 전국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단, 떫은 감은 2006년 5월부터 주산지 위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