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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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팸[편집]

노스팸

Nospam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스팸메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매권유 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 웹사이트인 노스팸(www.nospam.go.kr) 사이트를 2003년 5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노스팸 사이트를 통해 단 한번만 수신 거부의사를 밝히면 공정위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업자들이 수신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광고메일을 발송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스팸 메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