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가장 disguise of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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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가장[편집]

납입가장

disguise of payment, 納入假裝

납입가장이라 함은 주식회사설립 또는 신주발행시의 납입금을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발기인 또는 이사 개인이 이 납입을 취급하는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이것을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납입금에 충당하는 동시에 자기가 그 차입금을 반환할 때까지는 회사가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예금하고 있는 납입금을 인출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예합(詣閤)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