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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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편집]

납세자보호관

taxpayer advocate, 納稅者保護官

납세자보호관은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준수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납세자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속하게 납세자고충을 해결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7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