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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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익보호[편집]

납세자권익보호


조세 부과,징수의 적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조세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세쟁송제도 등의 납세자 권리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선, 조세행정에서 위법,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은 납세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하여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세법에 따라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은 세액으로 신고한 납세자는 세무서장에게 자기가 많이 신고한 세액을 깎아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이러한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기존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 의한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근로소득자 등은 연말정산세액을 많이 납부한 경우에도 직접 세무서장에게 이를 깎아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3년 12월「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근로소득자 등에 대해서도 세무서장에게 경정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납세자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