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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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구제[편집]

납세자권리구제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가 있다. 사전권리구제 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권리구제 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 전에 잘못을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이다. 과세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세금 고지 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원을 축소하고 세무행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행정심판은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하며,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판청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