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청산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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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청산결제[편집]

남북청산결제


청산결제는 거래시마다 대금을 결제하는 일반적인 결제방식과는 달리 양국 은행에 개설된 청산계정에 수출과 수입액을 기록해 두었다가 일정기간(통상 1년)을 단위로 그 대차의 잔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1931년 스위스와 헝가리 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유럽국가들간에 널리 활용되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금융질서가 확립된 이후에는 주로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무역결제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통일전 동,서독의 경우 1949년부터 통일전까지 청산결제제도를 활용하였다.
남북간에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청산결제합의서'를 체결하고 2003년 8월 이를 발효시켰으며, 남북은 2004년 6월 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2004년도 남북청산결제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청산결제가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이 중국,홍콩 등 제3국 은행을 거치지 않고 남북 청산결제은행(남한 : 한국수출입은행, 북한 : 조선무역은행)을 통해 직접 결제할 수 있어 결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물품 반출후 청산결제은행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어 남북경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