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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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사업[편집]

남북경제협력사업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남,북 주민 간의 합작,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북한주민의 고용, 용역제공, 행사개최 및 조사,연구 활동 등의 행위 중 사업의 규모나 계속성, 기타 경제관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경제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인적교류나 교역은 제외한다.
경제협력사업자는 북한측 사업상대자와의 접촉이나 방북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상호간의 의향서(양해각서 포함) 체결 등 협력사업 시행이 가시화 단계에 이르면 먼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력사업자 승인은 남북한 간에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북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 등의 구비여부를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