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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약자
promissorㆍstipulator, 諾約者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당사자를 낙약자, 그 상대방을 요약자(要約者)라고 한다. 양자 간에는 제3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점 이외에는 보통의 계약과 같으며 동시이행의 항변이나 위험부담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