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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계약
諾成契約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하고, 합의 이외에 일방의 당사자가 물건의 인도 기타의 급부를 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계약을 요물계약(要物契約)이라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현대법에서는 낙성계약이 원칙이며, 민법상의 전형계약 중 현상광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낙성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