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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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편집]

긴급복지지원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00년 3월 14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지원기준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긴급지원제도는 지원요청 후 3~4일이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그 밖의 지원은 1월, 의료지원은 1회가 원칙이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하에 생계·주거 등의 지원은 1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으로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의료지원은 1회에 한해, 그 외 지원은 2개월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