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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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익[편집]

기타수익

other revenue, 其他受益

본원적인 영업활동에서 생긴 수익이 아니거나 금액 비중이 낮아 일괄해서 하나의 항목으로 표시하는 수익을 말한다. 판매회사의 경우에 배당금이나 수입이자의 비중이 낮을 경우에 기타수익으로 처리된다. (소득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