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제조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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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제조수량[편집]

기준제조수량

standard of production quantity, 基準製造數量

주류제조업은 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일정한 수량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면 면허를 하지 아니하며, 이미 면허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 제조실적이 해마다 일정한 수량에 미달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데, 이 일정한 수량을 기준제조수량이라고 한다. 이의 달성 여부가 면허 존속의 절대적 요건이므로 법정책임수량 또는 책임석수(石數)라고도 한다. 이 제도의 취지는 1주조 연도 간의 제조 최저한 수량을 보장함으로써 주조기업의 경영기초를 튼튼히 하고, 조세수입을 확보함과 아울러 실력 없는 자의 난립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