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기장의무위반
violation of duty of register, 記帳義務違反
부가가치세법(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자가 그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2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