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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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문과세[편집]

규문과세

cross-examination taxation, 糾問課稅

규문과세란 조세징수방법으로서 조세관련 당사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직접 심문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인정과세제도(認定課稅制度)는 규문과세의 유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신고과세제도하에 있어서도 세무관청의 질문ㆍ검사권의 행사는 규문과세제도를 가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