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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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편집]

권리의무승계

continuation of rights and duties, 權利義務承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 승계인이 피승계인에게 속하였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뜻한다. 포괄승계라 함은 그 상법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모든 외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양수함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제24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