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
권리락[편집]
권리락
exright, 權利落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ㆍ신주, 또는 제2회사주의 할당권리가 떨어진 것을 말한다. 즉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할당기일에 이르러 당해 신주의 인수인을 확정하기 위하여 명의개서를 정지하고, 그 연후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신주할당권리가 떨어지게 된다. 이 때, 시세는 신주의 프리미엄에 상당한 만큼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를 권리락시세라고 한다. 또한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