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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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경쟁[편집]

국제조세경쟁

Tax Competition

해외 생산요소를 자국으로 유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종 세제혜택을 경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조세경쟁은 무역 및 투자의 왜곡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세원 존립기반에 위협을 줌으로써 일국의 조세주권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즉, 이런 상호 유해한 조세경쟁은 세부담을 이동이 자유로운 세원으로부터 이동이 용이하지 못한 세원과 소비세 부문으로 전가시킴으로써 조세구조가 왜곡되고 자원에 대한 세율이 비효율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최근 G7을 비롯한 OECD 국가에서는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화됨에 따라 투자유치를 위한 국가간의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이 투자와 자금조달 및 국내의 세원 확보 등에 미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의 재정위원회(CFA)에서 ‘유해조세경쟁 포럼(FHTP : Forum on Harmful Tax Practices)’을 결성하였다.
포럼에서는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국가간 과도한 조세감면경쟁이 국제자본이동을 왜곡하고 각국의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이동성이 높은 금융 및 서비스 분야부터 제재작업에 착수하였다. 주요 내용은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유해감면제도 폐지, 조세피난처의 조세제도 투명성 제고와 효과적 정보교환체제의 구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