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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통지서
tax refund remittance notice, 國稅還給金通知書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등을 환급하거나 계좌이체함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때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액ㆍ이유ㆍ수령방법ㆍ지급장소ㆍ지급요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서류를 송부하는 바, 이를 국세환급금통지서라 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6조ㆍ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