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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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편집]

국민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법(제6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스스로 적절한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예산에서는 평형별로 총건설비의 10~40%를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는 총건설비의 40%를 융자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1998년 10월 건설량,건설기간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연도별 건설계획에 따르면, 2002년까지 총 12만호,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0만호가 건설될 계획이다.